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용역을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자산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나, 특정사업부분에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등 사실판단할 사함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종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268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전32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부22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8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통신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401)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종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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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