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통매입세액을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특정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이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은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할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2687 심판결정2011.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전3230 심판결정2010.04.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부2281 심판결정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8 (2000.02.07 회신),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4)
- 원 제목
-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