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58회신일 2000.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통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관련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되는지는 매입자산의 용도와 서비스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통매입세액을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특정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분만의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2.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사업부문에만 관련된 것인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이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은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할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광2687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전3230 심판결정
    2010.04.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부2281 심판결정
    2006.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58 (2000.02.07 회신), "통신용역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64)
원 제목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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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