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은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신용역 사업장 밖에서 홍보와 가입유치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용역 사업장 밖에서 홍보와 가입유치 등 보조업무만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및 가입유치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자 임차 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55, 2000.04.03 ; 서면3팀-845, 2006.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 및 가입유치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부가46015-755, 2000.04.03. 및 서면3팀-845, 2006.05.08.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2 (<time datetime="2007-11-26">2007.11.26</time> 회신), "통신사업자의 임차 매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03)
원 제목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