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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단말기 판매사업 등을 함께 영위한다. 건물·비품·소모품 구입비와 임차·관리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및 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 제공사업과 과세되는 단말기 판매사업 등을 겸영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동령 61조 제5항 규정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에 한함)이며, 이 경우 당해 단말기 판매금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련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서 전화사업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ㆍ비품ㆍ소모품 등의 구입비, 건물 임차ㆍ관리비, 판매 및 영업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와 용역비 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발생비용 중 면세되는 전화사업과 과세되는 단말기 판매사업 부분에만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전화용역과 과세 단말기 판매사업 등을 겸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제5항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에 한하며, 단말기 판매금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련된 총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서 발생한 비용 중 면세 전화사업 또는 과세 단말기 판매사업에만 직접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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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5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70)
- 원 제목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