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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약정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통사는 제조업체에서 산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했다. 고객은 일정기간 이상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조금을 받기로 사전 약정했으며, 대리점은 보조금 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해 판매했다. 이통사는 대리점에서 당초 공급가격 중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재부가-138, 2010.03.1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함)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함)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함)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함)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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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55 (<time datetime="2010-03-24">2010.03.24</time> 회신), "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84)
- 원 제목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