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공용교환기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자인 임대업자에게, 임대업자는 실제 이용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용교환기를 이용하여 당해 접속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 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계산서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접속용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부터 접속용역을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공용교환기를 이용하여 당해 접속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공급받는 명의자(부동산 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임차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접속용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용역의 계산서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2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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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05 (<time datetime="2000-08-05">2000.08.05</time> 회신),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20)
- 원 제목
- 전기통신 접속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