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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을’에게 대행시켰다.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 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2121(2006.9.12.) 및 부가46015-4065(2000.12.18.)를 참조한다.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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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90 (2009.12.09 회신),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3)
- 원 제목
-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