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90회신일 2009.12.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9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정보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대행시킨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대가 징수를 ‘을’에게 대행시켰다.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자 ‘갑’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을’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을’에게 대행하게 한 후 해당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21, 2006.9.12.

귀 질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4065, 2000.12.18.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 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역무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2121(2006.9.12.) 및 부가46015-4065(2000.12.18.)를 참조한다.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90 (2009.12.09 회신), "이용자를 모르는 매출채권도 대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3)
원 제목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