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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그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당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9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자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과 부수토지가 따로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부나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에도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4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용 후 양도한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환지예정지역 내 건물(1세대 1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수용일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세대원을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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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 후 잔존주택 및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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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부분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잔존 부분은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잔존주택 양도가 수용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다.

28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후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1년을 초과하여 양도시는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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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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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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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33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34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5 수용 후 잔존주택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경우 잔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36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등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나, 당해 잔존주택 등을 양도 시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2주택자의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2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1주택은 비과세인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수용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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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