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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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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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 후 잔존토지를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용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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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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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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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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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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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과 부수토지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후 잔존주택이 수용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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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 딸린 토지만 먼저 수용돼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딸린 토지만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만 수용되어도 비과세되고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2010.2.18. 이후 수용분은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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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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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부수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인정 고시 전 취득해야 하며 잔존주택 등은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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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도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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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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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특례에 포함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1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된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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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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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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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 2년 후 남은 부수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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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기 전 부수토지를 일반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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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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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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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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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용 2년 후 잔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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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토지가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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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용 후 2년이 지나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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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용 뒤 남은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도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1년 이내를 제시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2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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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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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용 후 잔존주택을 늦게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이를 넘기면 과세된다. 비과세 부수토지는 당초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서 수용된 토지를 뺀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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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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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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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공사업에 수용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나 전부가 공공사업에 양도 또는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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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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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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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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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용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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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수용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