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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수용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다. 수용 뒤 잔존주택을 추후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는 경우와 잔존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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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3 (<time datetime="1987-02-18">1987.02.18</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5)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을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