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양도한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후 양도한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역 내 건물(1세대 1주택)이 수용된 후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05,2006.0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105, 2006.04.25.)을 참고하기 바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7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수용 후 양도한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428)
원 제목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