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89.0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9.01.10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9.01.10 · 미확인 · 재산01254-68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02.18 · 미확인 · 재산01254-443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수용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