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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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조건부 부동산 매각 수수료는 언제 익금이 되나?
쟁점수수료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상 선결조건이 붙은 부동산 관련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사업관리용역의 수수료 중 선결조건이 성취되어야 받는 특정수수료라는 전제이다.

2 벤처투자조합 출자법인이 PFV 자산관리회사인가?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은 해당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법인이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자법인은 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2 해석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3 출자법인은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을 충족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비상근 임원에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출자법인의 자산관리회사 자격과 비상근 임원 실비 지급의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각 출자법인은 요건 충족 시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고 비상근 임원의 직무 실비 지급도 요건을 충족한다. 비상근 여부는 실제 업무장소,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자산·자금관리를 한 회사에 맡겨도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사무를 같은 회사에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 PFV 일반사무를 별도 회사에 위탁해도 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범위에 들지 않는 일반사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PFV 소득공제가 되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엽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다른 법인에 재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위탁 대상은 특정사업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이다.

8 PFV 수탁회사 간 출자관계도 동일인 판단 요소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자관계를 고려하는지를 물었다. 두 회사가 동일인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두 회사 사이의 출자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6호에 따른 동일인 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건부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자산관리회사가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조건부로 받는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특정수수료를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이다.

11 개발형 토지신탁 PFV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개발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당해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제5항제2호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형 토지신탁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법정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여러 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나?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당해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관리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해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 자산관리회사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담보신탁회사 지정과 인수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담보신탁 회사도 요건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 지정가능하며,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부도로 개발사업을 인수하여 수행하는 것도 소득공제 적용가능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신탁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지정과 부도 사업 인수 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신탁회사는 지정할 수 있고, 자산·부채 일체를 인수한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수익이 PFV에 귀속되고 인수한 사업의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부동산담보신탁을 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당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하여 특정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설정이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수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등의 조건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탁회사는 담보가치 보전 등을 위한 관리만 한정하여 수행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가목의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자산관리회사 설립시기가 PFV 공제요건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등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가 PFV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시기는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이 없다. PFV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명목회사설립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는 이사가 될 수 있나요?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실질적으로 자산관리회사에서 보수를 받는지는 형식과 무관하게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특정사업 영위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관리형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형태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PFV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도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가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2020, 2007.11.07. 회신을 제시하였다.

25 자산·자금관리회사가 같아도 PFV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두 관리회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자산관리회사와 리츠회사는 금융기관인가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 요건상 금융기관인지 물었다. 두 회사 모두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회사라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임직원 구성에 관한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업무를 별도 내국법인에 맡긴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 업무에는 자금조달·투자자유치·설계·인허가·임대·분양과 현장 지휘·감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라 함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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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 자산관리회사 보수 수령자가 PFV 이사여도 되나?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理事)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에서 계속 보수를 받는 자가 PFV 이사일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식과 달리 사실상 보수를 받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6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해도 요건을 충족하나?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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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계약 형태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설립 시기와 복수 계약 형태는 시행령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 여부, 복수 특수목적법인과의 계약 및 여러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7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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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산관리회사는 시행령상 정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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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출자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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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