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65회신일 2009.0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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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24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출자비율이 PFV 소득공제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해당 요건과 관계없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그 법인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 여부와 자산관리회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비율은 「법인세법」제51조의2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과 관계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의 내·외국법인 여부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비율이 소득공제상 자산관리회사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회답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이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와 그 법인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출자비율은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관계없다.

이유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5 (2009.02.24 회신), "외국법인도 PFV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20)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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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