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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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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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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8 (2007.03.15 회신),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9)
- 원 제목
-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