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회신일 2006.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과 복수 위탁계약 등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요건인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을 충족하면 설립일의 선후나 복수 수탁계약 여부 등은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먼저 설립된 계열회사이거나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황 등이 질의됐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3).4)에 대하여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 후 답변할 사안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 복수의 자산관리 수탁계약 및 복수 자산관리회사와의 위탁계약이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2·3·4의 검토 결과.

회답

1.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은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인지 여부

·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질의 2·3·4는 쟁점이 있어 관련 법령을 신중히 검토한 후 답변할 사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2006.05.30 회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이 소득공제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79)
원 제목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일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빠른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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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