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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해도 요건을 충족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설립 시기와 복수 계약 형태는 시행령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계약 형태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설립 시기와 복수 계약 형태는 시행령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열회사 여부, 복수 특수목적법인과의 계약 및 여러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먼저 설립된 계열회사이거나 2개 이상 특수목적법인과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특수목적회사가 업무 성격을 나누어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요건
회답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인 경우
2.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86의2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법 시행령 제86의2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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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time datetime="2006-01-10">2006.01.10</time> 회신),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해도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71)
- 원 제목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적용을 위한 자산관리회사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