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회신일 2008.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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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3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20, 2007.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회답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2008.03.13 회신),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8)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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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