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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20, 2007.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회답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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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2008.03.13 회신),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88)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