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53회신일 2008.09.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6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회사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특정사업 영위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7항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변경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53 (2008.09.16 회신),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84)
원 제목
자산관리회사 변경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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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