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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정사업 영위 법인이 자산관리회사를 변경한 뒤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 후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이며 변경된 자산관리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회사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특정사업 영위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7항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변경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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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53 (2008.09.16 회신), "자산관리회사 변경 후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84)
- 원 제목
- 자산관리회사 변경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