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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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도 투자액에 포함되는가?202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6
-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2010.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10
-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2007.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 대상인가?1996.09.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08
- 특수관계자의 공사비 선부담은 부인되는가?1995.02.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16
-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1994.05.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259 · 2026.04.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2265 · 2023.09.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0242 · 2020.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실비변상조의 사업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458 · 2019.1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371 · 2019.04.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쟁점용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1040 · 2018.12.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307 · 2017.1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2017.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송전접속설비(고정자산)를 먼저 취득하고 수요자(발전사업자)로부터 나중에 금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제37조 의 공사부담금으로 보아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1381 · 2012.12.26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320 · 2011.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입배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 설치한 열원설비와 주공급배관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3231 · 2011.06.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