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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이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특정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래회신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459, 2008.09.16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의 수행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10, 2006.06.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호별로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 수행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각 호별로 갖춰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6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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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87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회신), "관리형 토지신탁 PFV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3)
- 원 제목
- PFV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사업시행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