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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한 사실 자체는 배제 사유가 아니다. 여러 자산관리회사와 업무 성격별 위탁계약을 맺는 것도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 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한다. 자산관리회사가 둘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계약하거나 특수목적회사가 둘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73, 2006.01.10).
본문(원문)
특정 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특정 프로젝트의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3(2006.01.10)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프로젝트의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도 수행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예규 서면2팀-73(2006.01.10.)을 참고한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먼저 설립된 계열회사 등인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6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86의2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3항제2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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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39 (<time datetime="2009-04-10">2009.04.10</time> 회신), "여러 프로젝트를 맡은 자산관리회사도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20)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