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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의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집단에너지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7 → 현재 시행본 2026.03.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한다. 업무 성격에 따라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고 자산관리회사가 투자회사보다 먼저 설립될 수 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업무 성격에 따라 2개 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보다 먼저 설립되었는지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time datetime="2007-01-11">2007.01.11</time> 회신),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0)
원 제목
프로젝토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에 투자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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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