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건부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자산관리회사가 조건부로 받는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특정수수료를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받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개발 시행회사에 인허가 취득, 설계·시공 감독, 자금 조달·상환 등의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성격별로 수수료를 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가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관리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시행회사에 사업관리용역(인허가 취득, 설계 및 시공 등의 감독, 사업자금의 조달 및 상환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 성격별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되, 일부 특정수수료는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관리회사가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상의 선결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받는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특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조건이 이행되어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47 (<time datetime="2010-08-06">2010.08.06</time> 회신), "조건부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30)
원 제목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