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출자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자산관리회사는 그 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적용시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

회답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3항 제2호 각목에 따라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5 (<time datetime="2005-04-14">2005.04.14</time> 회신),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15)
원 제목
자산관리회사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