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며 위탁 방식으로 운영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으로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했다. 존속기간 동안 자산관리회사나 호텔운영 전문회사에 위탁해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위탁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여부.

회답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고,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4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호텔 운영 후 양도해도 PFV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31)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관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존속하면서 위탁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