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회신일 2007.08.2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0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업무를 별도 내국법인에 맡긴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상 업무에는 자금조달·투자자유치·설계·인허가·임대·분양과 현장 지휘·감독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별도의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자금조달·투자자유치, 건축설계·인허가, 건물임대·분양 등)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별도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할 때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과 건설현장 지휘·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않고 별도의 내국법인에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8 (2007.08.20 회신), "개발업무를 별도 법인에 맡겨도 위탁요건을 갖추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486)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 위탁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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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