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회신일 2007.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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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7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임직원 구성에 관한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출자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공동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회사의 자격과 임직원 구성형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그 임직원 구성형태가 갖춰야 할 요건.

회답

자산관리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2007.11.07 회신),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37)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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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