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행사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해도 납부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법§16의4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조특법§16의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신청 후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으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어도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다.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전 직장 일부를 임차한 창업도 세액감면되나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했던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인 원시적 사업창출이 없으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 경위와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내몰 전용 포인트 결제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 전용 포인트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배정하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형식만 갖춘 분사창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특법§6⑩(1)나목에 따른 감면대상 「분사창업」이란, 분사창업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리해 임직원이 개시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도 실질적 사업 개시가 아니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분리 경위와 사업 실태 및 분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5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시하면 창업으로 보는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2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부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분리계약으로 사업 일부를 인수해 새 사업을 시작하면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 임직원이 사업 일부를 분리해 개시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창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장 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제16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상장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적법하게 선택권을 부여한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개인사업자 본인이 세운 법인은 사업분리 예외인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본인이 대표자·최대주주인 법인을 세운 경우 예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분리 계약으로 일부 사업을 분리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8 승인받은 연구소 내 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밖의 팀을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임직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인 주주 임원은 공제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9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내 일부 팔면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12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제외) 주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선택권만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나머지 행사이익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일부만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행사이익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납부특례 대상에서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업자의 직영 구내식당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묻는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별도 기금 인력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기금이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BB기금 전담업무를 맡은 AA기금 임직원을 기준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다. BB기금이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주나 임직원의 기금 출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 또는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에도 기부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이 종업원 복지증진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는 적용되지만 주주나 임직원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퇴직 3개월 뒤 스톡옵션 행사도 부인 대상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다. 부여일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더라도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본사업무의 상시근무인원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이 상시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와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