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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임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로 수취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임직원 또는 제3자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근로소득 공제나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산해 같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해당 사업자의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되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취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 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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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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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379 (2009.06.16 회신),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36)
- 원 제목
- 현금영수증을 자녀 또는 제3차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및 지출증빙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