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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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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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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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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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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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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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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임시투자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액이 이월됐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를 완료해 사용하던 자산에 한해 세액추징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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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돼 사용하던 자산은 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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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 적용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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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
조세특례-200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00년 말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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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조세특례-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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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조세특례-200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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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조세특례법인세법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은 차감할 수 없다.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으나 최저한세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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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나?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중간예납기간 중에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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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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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 세액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5.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될 때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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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과소계상한 공제액도 추후 적립되나?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
조세특례-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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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5.03.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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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4.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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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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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질의의 자본재 출자는 실질적 현물출자이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의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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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조세특례-198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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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
조세특례-1987.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지분 전부를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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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법인세법1987.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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