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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분할하거나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임투공제를 이월한 경우 투자한 당해 법인이 공제받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분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
임시투자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액이 이월됐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를 완료해 사용하던 자산에 한해 세액추징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돼 사용하던 자산은 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았어도 중간예납에 반영하나?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 적용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면 그 미달 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받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
조세특례-200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2000년 말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11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조세특례-2002.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12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조세특례-200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13 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 안됨
조세특례법인세법2001.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은 차감할 수 없다.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으나 최저한세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중간예납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중간예납기간 중에 투자를 한 경우 임시투자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증액경정 세액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5.07.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액경정될 때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증액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 고의로 과소계상한 공제액도 추후 적립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
조세특례-1995.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과소계상 부분에는 적립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2사업연도 공제세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다른 조세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순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5.03.2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감면·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일정 조세특례를 받은 과세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1993년 말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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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 감면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그 조세특례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함에 따라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세액공제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4.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특례기간 중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 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특례기간 중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자동 해소 실패)
20 법인전환 시 이월된 투자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기업 당시 공제받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아니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그 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4.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미공제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공제세액은 법인기업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21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투자세액은 전액 공제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기간 이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에 의거 법인세감면기간으로 이월된 때에는 이월된 미 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2.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감면기간으로 이월된 경우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월됐다면 미공제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별도 질의의 자본재 출자는 실질적 현물출자이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의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22 재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당해 연도 적립인가요?
적립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으로 볼 수 없는
조세특례-198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적립금을 이입한 뒤 세액공제액만큼 재처분한 것이 적법한 적립인지를 물었다. 그 재처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으로 볼 수 없다. 적립할 금액을 초과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3 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
조세특례-1987.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지분 전부를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
조세특례법인세법1987.07.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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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