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302회신일 1995.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27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 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중소법인이 1993.12.31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증자하고 기계장치 등에 투자했다. 1994.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률 제4666호(1993. 12. 31 개정)의 시행전에 자본을 증가하고 기계장치등에 투자함에 따라 1994. 1. 1 이후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외에 잔존기간동안의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994. 7.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제조업 중소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률 제4666호(1993. 12. 31 개정)의 시행 전에 자본을 증가하고 기계장치 등에 투자함에 따라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외에 잔존기간 동안의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994. 7.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302 (1995.10.27 회신), "준비금 공제 법인도 특별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7)
원 제목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추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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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