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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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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소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된다. 동일 사업연도에 지분 전부를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였다. 그 이후 신규 투자를 하였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년도 중에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한 뒤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회답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모두 내국인에게 매각하고 그 이후 신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93 (<time datetime="1987-11-16">1987.11.16</time> 회신), "외국인 지분 매각 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60)
원 제목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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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