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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한도 초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그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도액을 초과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과 법인세 중간예납 시 공제 가능 여부.
회답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시에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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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9 (1987.07.30 회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중간예납 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1)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는 중간예납시에도 가능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