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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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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3제2항에서규정하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24.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종전주택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종전주택 취득일로 본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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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보증에 따른 분양이행 시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된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등 원문이 정한 완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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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재건축 전 보유·거주기간도 공제에 합산하나?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재건축 주택의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멸실 전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 전 기간은 통산하지 않고 재건축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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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임시사용승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임. 다만,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 202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잔금청산일은 사실판단한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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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로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 - 2021.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완공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최초 인가의 효력이 소급 상실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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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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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취득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양도소득세 주택법 201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두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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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전 대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10.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조기 사용 등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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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원칙이고, 선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완성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날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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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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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승인 신축주택의 고가 기준은 언제 것인가?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기준은 사용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승인받은 자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승인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사용승인뿐 아니라 사용검사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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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라 함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일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두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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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 200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와 일부 대금이 남은 부동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물었다. 분양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된 경우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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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상반기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이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사용검사 기간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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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200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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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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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 이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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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사실상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사실상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만으로는 제시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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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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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지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고 양도일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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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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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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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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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4.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주택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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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이후 승인 주택도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3. 6. 30.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여 2003.6.30. 이후 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과세특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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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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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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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승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조합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