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회신일 2005.07.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1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었는지가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회답

1.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3.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157 심판결정
    2013.03.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3187 심판결정
    2012.09.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2005.07.21 회신),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40)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