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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5년간 양도소득 계산에 쓰는 취득일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두 날짜 중 빠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는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포함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 이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회답
1.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3.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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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5 (2005.11.11 회신), "사용검사 전 입주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985)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부동산의 취득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