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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항 제2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특례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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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648 (<time datetime="2004-12-15">2004.12.15</time> 회신),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88)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