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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의 주택은 2001.5.17.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하의 2001. 5.17일에 임시사용승인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해당 기간 중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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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6 (<time datetime="2004-10-26">2004.10.26</time> 회신),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81)
- 원 제목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