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를 마친 직장조합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장조합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시작일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 5.7 입주했다. 법정 신축주택 취득기간은 2001.05.23-2003.06.30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 5.7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과 입주가 이루어진 직장조합주택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 5.7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특례 적용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03 (<time datetime="2003-10-07">2003.10.07</time> 회신), "취득기간 전에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25)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