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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기존주택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했다. 준공 전 신축주택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21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제1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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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545 (2025.12.18 회신),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97)
- 원 제목
- 구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축한 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