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0545회신일 2025.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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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18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재건축 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해 기존주택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했다. 준공 전 신축주택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211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0545 (2025.12.18 회신), "임시사용승인 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97)
원 제목
구주택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축한 주택의 임시사용승인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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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