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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최초 임대료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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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과 1년 임대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조기퇴거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임대료 등을 올려 1년 계약을 한 경우 계약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두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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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의 후속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맺은 2차·3차 계약을 합산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1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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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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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임대료를 낮추면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중 임대료를 인하하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와 조기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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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기간(6개월)을 합하여 직전임대차계약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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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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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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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양도소득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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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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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19.12.16. 이전 소득세법 및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제한(5%)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거주요건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면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아도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정 사유로 자동말소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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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전출 후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전출 후 2025년 1월 이후 새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춘 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대기간 합계가 2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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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동일한 임대료등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속하여 체결한 경우로서 두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차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등 5% 범위 내 증액 계약 체결 시, 소득령§155⑳(2)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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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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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양도소득세 - 2022.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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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5% 기준계약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BR/>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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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21.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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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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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손은 같은 호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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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유상 임대한 기간도 인정되나?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5.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 주택을 임대했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한다. 아들에게 실제로 임대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