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들에게 유상 임대한 기간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에게 유상 임대한 기간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 주택을 임대했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 주택을 임대했다면 해당 기간에 포함한다. 아들에게 실제로 임대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했다. 실제 임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도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들에게 실지 임대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22409 (<time datetime="2015-03-30">2015.03.30</time> 회신), "아들에게 유상 임대한 기간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882)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을 아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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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