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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계약의 임대료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기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새 계약에서는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3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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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315 (2024.09.25 회신), "상생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올려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403)
- 원 제목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 준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