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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임차인과 2년 계약 후 같은 임대료로 6개월 연장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첫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세 번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계약은 다른 임차인과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임차인과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동일한 임대료로 6개월의 2차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동일임차인과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두 계약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62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6개월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 조건으로 6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
회답
1차 임대차계약과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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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760 (2025.09.18 회신), "같은 임차인과 2년 뒤 6개월 연장하면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019)
- 원 제목
- 동일임차인과 2년+6개월(연장)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