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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본문에는 최초 임대료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7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036, 2022.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036, 2022.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2-법규재산-0036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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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부동산-0443 (<time datetime="2026-06-25">2026.06.25</time> 회신),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217)
- 원 제목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