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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5% 기준계약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자동말소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이다.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의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4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계약.
회답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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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065 (<time datetime="2022-11-10">2022.11.10</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5% 기준계약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06)
- 원 제목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