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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6개월을 종전 2년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의 변동 없이 6개월간 추가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1차 임대차계약 기간(2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추가로 6개월 간 임대한 경우, 묵시적 갱신 전 임대기간(2년)과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한 기간(6개월)을 합하여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6개월간 추가로 임대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추가 임대한 기간을 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묵시적으로 갱신한 6개월의 임대기간을 1차 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료 등 변동 없이 6개월간 추가 임대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과 추가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갱신 임대차가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578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94 (<time datetime="2025-05-28">2025.05.28</time> 회신), "묵시적 갱신 기간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05)
- 원 제목
- 묵시적 갱신된 6개월의 2차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과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