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0565회신일 2025.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1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 甲과의 2년 계약 만료 후 요청에 따라 임대료를 5% 인상한 8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 만료 후 임차인 乙과 2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한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의3

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8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의 연장계약(2차, 임차인 甲, 임대료 5% 인상)을 체결, 2차 연장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3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한 경우,

(질의1) 해당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인상)과 3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질의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차 연장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 요청으로 8개월의 연장계약(2차, 임차인 甲, 임대료 5% 인상)을 체결, 2차 연장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 계약 대비 임대료를 인하하여 3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한 경우,

(질의1) 해당 2차 연장계약(임대료 5% 인상)과 3차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고,

(질의2)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0565 (2025.04.21 회신), "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73)
원 제목
2차 연장계약(8개월, 임대료 인상)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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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