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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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합병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표이사 가수금 면제도 법인세 특례 대상인가?
단순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의 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가수금 등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줄어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 감소액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익금에 산입한다.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받은 금전을 받은 날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써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합병 후 종전 사업을 폐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고 익금 불산입한 법인이 타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익금불산입한 법인의 합병 후 사업폐지가 추징사유인지 등을 물었다. 합병 전 사업을 폐지하면 규정상 사업의 폐지로 보며, 양도시기 전 양수법인을 합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첫 결론은 다른 업종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주가 증여한 자산양도대금은 익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주주의 자산양도대금을 1999.12.31까지 법인에서 증여받은 경우에 당해 양도대금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1999.12.31까지 법인이 증여받은 양도대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 후 1월 이내 증여하고 법인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산업합리화채무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관련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 면제를 받거나 소멸된 때에는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금융채무의 면제·소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과 지급이자 미지급액의 면제·소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년 9월 16일 이전 지정 법인이 같은 날 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양도대금 일부로 부채를 안 갚으면 익금인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받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미사용한 경우,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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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불산입 자산의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해당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7 증여받은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익금인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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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기한 내 양도·부채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적용 대상은 제외사업 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어떻게 익금산입하나?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준비금 계정 금액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 기술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요건과 대상 비용은?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목 자체기술개발비란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술개발 가목 자체기술개발란의 전담부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서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전담부서를 말하는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과 세액공제상 전담부서의 의미 및 대상 비용을 물었다. 전담부서는 신고해 인정받고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된 독립 건물이어야 한다. 건물 취득액은 제외되고 설치 후 지출한 비용만 해당하며, 준비금 초과액은 정해진 방식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집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0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부터 익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였다면,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준비금을 36으로 나누고 해당 연도 월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그때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준비금을 과다 환입하면 초과액도 익금인가?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 초과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62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3 승인받아 채무를 조기면제해도 익금불산입되는가?
산업합리화지원기준에 의해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채무액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면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익금불산입 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채무액을 균등액보다 많이 조기면제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조기면제액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09.16. 이전에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분리 신설법인에 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준비금을 다른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법인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나 합병 신설법인이 계정 금액을 승계할 때만 가능하다. 조직 일부가 분리되어 다른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기술수출 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비법 제공 소득의 소득공제와 경상기술료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 기술비법의 제공소득은 공제되며 경상기술료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기술비법은 기술수출계약으로 외국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수출손실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지방이전 지출이 없으면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이 없는 때에는 이미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설정 후 이전에 쓴 금액이 없을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소요금액이 없으면 설정한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한은 최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피 합병법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과세연도부터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한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각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 기술개발비는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계상 한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관련 비용의 상계·자산계상과 익금산입 및 사용명세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산입 준비금은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다. 사용명세서 대상은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사용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 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환입하면 언제 익금이 되나?
미사용준비금을 당해 내국인이 임의로 법정기한전에 익금에 산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준비금을 법정기한 전에 임의 환입한 경우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 창업 중소기업 겸영 시 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창업 중소기업인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 특례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할 때 경리방법과 창업일을 물었다. 각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본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익금·손금은 특별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2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쓰면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이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규정의 투자 준비금을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한 금액에 사용된 경우 동 준비금 상당액은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이나 개체 등에 사용한 준비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준비금을 자본적 지출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 임의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환입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년도의 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계산서에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물었다. 환입 처리한 금액은 환입한 과세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외부회계감사인이 준비금환입계상 특례규정에 따라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74 수출손실은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획득사업의 수출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고 상계 후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 여부에 따라 환입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 회계처리는 지방국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사업연도 변경 시 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종료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 사업년도를 바꾼 경우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1987.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1988.06.30 종료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6 준비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떻게 상계·환입하나?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지만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으로 기술개발비나 연구시설 취득비를 지출할 때 상계와 손익처리를 물었다. 별표5 비용은 준비금과 상계하되 연구시설 취득분은 정해진 과세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준비금을 초과한 기술개발비 중 연구시설 외 지출은 지출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한다.

77 준비금을 임의 사용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임의로 사용한 준비금은 그 사용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규정은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감면기간 준비금 환입액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과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기산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 기산일 이후의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