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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채무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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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산업합리화채무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융과 지급이자 미지급액의 면제·소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금융채무의 면제·소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과 지급이자 미지급액의 면제·소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년 9월 16일 이전 지정 법인이 같은 날 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9월 16일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한 지원을 받았다. 해당 금융과 관련 지급이자 미지급액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가 소멸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관련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 면제를 받거나 소멸된 때에는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94. 9. 16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동 금융에 관련된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94. 9. 16)에서 심의ㆍ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 Ⅳ의 2의 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지원된 금융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1994년 9월 16일 이전에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관련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면제받거나 소멸시킨 때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유

1994년도 제1차 산업정책심의회에서 1994년 9월 16일 심의·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 Ⅳ의 2와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에 의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09 (<time datetime="1998-06-10">1998.06.10</time> 회신), "산업합리화채무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79)
원 제목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지원된 금융채무의 면제ㆍ소멸시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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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